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년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러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가 주요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5,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가 적정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러한 법적 책임의 구조를 전제로 하되,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당시에는 실질적인 금전 지급 조건에 관한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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