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는 지인과 금전적인 관계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던 중, 만나자는 지인의 말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해관계가 달랐던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가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의뢰인은 재빨리 차량에 탑승해 문을 잠궜으나 피해자는 문을 열라고 위협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급하게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 차량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넘어졌고 떠난 의뢰인을 상대로 뺑소니(도주치상)라며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상황을 피하고자 정신없이 떠나는 도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조차도 몰랐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극도의 위협을 느꼈기에 이를 피하고자 차량을 운전하였음과 상대방이 차량에 매달렸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판심은 아래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처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사건 당일 의뢰인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급하게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타며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해당 상황은 야간 상황에 해악을 가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기에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

4) 당시 의뢰인은 또한 차량에 피해자가 올라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고의로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적 없다는 점

 

이처럼 의뢰인은 당시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긴급하게 피난하였을 뿐이며 도주치상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 받는 상황을 피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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