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고 당일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자가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귀가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며 상황을 인식하였으나, 평생 처음 겪는 사고에 극심한 공포와 당황함을 느껴 손발이 떨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차량을 다시 출발시켜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고, 다음 날 아침 자수를 결심하여 오전 8시 20분경 모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고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라 극도의 당황과 공포심에 의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
2) 사건 다음 날 자진 출석하여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모든 잘못을 인정한 점
3)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4)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약 20년 전 벌금형 1회(약 70만 원)를 받은 것 외에는 평생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과 양형 자료를 모두 인용해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은 형법 제5조의3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중하게 평가되는 특성상, 벌금형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교통사고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 집행유예 | admin | 2025.07.18 | 0 |
5 | [불송치] 특가법 도주치상 | 3인의 피해자가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 불송치 | admin | 2025.07.18 | 0 |
» | [벌금형] 도주치상 |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대인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 벌금형 | admin | 2025.07.18 | 0 |
3 |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2진에 치상까지 발생한 사건, 집행유예 | admin | 2025.07.18 | 0 |
2 | [불송치]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불송치 | admin | 2025.07.18 | 0 |
1 | [불기소] 특가법 도주치상 | 피해자를 차량에 메달고 운행한 도주치상 사건, 불기소 | admin | 2025.07.18 | 0 |